근로장려금이란?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됩니다. 알바 월급을 받으실 때, 3.3%를 떼고 받으셨다면, 소득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 대상일 수 있습니다! https://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pp/index_pp.xml&menuCd=index4 국세청 홈택스 hometax.go.kr 2025년 변경된 소득 요건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.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3,800만 원 미만이어야 했으나, 올해부터는 4,..